관세/무역중요 속보

중국 상무부, 미국의 녹색 제품 무역 방해 관행에 대한 조사 착수 발표

StockNow 속보 AI 분석

중국이 미국의 그린 제품 무역 제한에 대해 보복성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테슬라 등 미국 기업의 중국 장비 의존도와 맞물려 향후 공급망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속보 내용

전문 발표문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상무부가 발표한 대외무역장벽조사법규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대외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 국가 및 지역의 무역장벽에 대해 자발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가 입수한 예비 증거와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녹색 제품과 관련된 분야에서 무역과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관행과 조치를 시행하여 무역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 제품의 미국 수출 제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도입 지연, 녹색 제품 관련 기술 협력 제한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관행과 조치는 중국 기업들의 무역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일부 조치는 WTO 규정 및 중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체결하거나 가입한 기타 경제 및 무역 조약 또는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41조 및 제42조, 대외무역장벽조사법규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라, 상무부는 미국의 해당 관행과 조치에 대해 2026년 3월 27일부터 무역장벽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조사 대상 조치 본 건의 조사대상 조치는 녹색 제품의 무역 분야에서 미국이 시행하는 무역 방해 관행 및 조치입니다. Ⅱ. 조사 절차 대외무역장벽조사법규에 따라, 상무부는 설문조사, public hearings, 현장조사 등 방법을 통해 이해당사자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Ⅲ. 조사 기간 본 건은 사건 접수 결정을 발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종결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Ⅳ. 정보 열람 방법 관계자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하위 사이트 또는 상무부 무역구제공정보 문의실(전화: 0086-10-65197878)에서 본 건의 공개 가능한 정보를 다운로드, 열람, 복사, 복제할 수 있습니다. Ⅴ. 사건 접수 관련 의견 제출 이해당사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건 접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서면 의견을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Ⅵ. 정보 제출 및 처리 이해당사자가 조사 과정에서 의견서, 설문지 등을 제출하는 경우, '무역구제조사정보플랫폼'(https://etrb.mofcom.gov.cn)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하고, 상무부가 요구하는 대로 서면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와 서면문서는 동일한 내용 및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계자가 제공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상무부에 비공개 처리를 신청하고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가 요청을 승인할 경우, 비공개를 신청한 당사자는 해당 정보의 비공개 요약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요약본은 타 이해당사자들이 비공개 정보의 핵심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의미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비공개 요약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관계자가 제출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 필요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상무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 정보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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