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페디터스 인터내셔널 오브 워싱턴EX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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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페디터스 인터내셔널 오브 워싱턴 Status update

핵심 요약과 스크립트로 어닝콜의 주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분기 0진행 시간57분참가자3명

스크립트

첫 15개 문단을 발언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rah MaasMidwest Regional Sales and Operations and Marketing Contact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각이 되었으니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코텀즈 레벨업 웨비나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과 사례를 바탕으로 오늘 발표 내용을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라 모스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 근무하며 중서부 지역 영업·운영·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고,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웨비나 면책 고지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저희 웨비나에 참석하신 적이 있다면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리는 모든 정보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정확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arah MaasMidwest Regional Sales and Operations and Marketing Contact

오늘 웨비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 45분간 내용을 소개하고, 마지막 10~15분은 추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참석자는 음소거 상태로 참여하게 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 기능은 비활성화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질의응답 창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가 끝날 때 가능한 한 많은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후속 연락을 드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녹화될 예정이며, 잠시 후 녹화가 시작되면 팝업 알림이 표시됩니다. 웨비나가 끝난 후 간단한 설문조사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을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Sarah MaasMidwest Regional Sales and Operations and Marketing Contact

설문조사를 완료하시면 발표 자료와 오늘 녹화본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링크가 제공됩니다.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이미 차일드레스는 북중부 지역 담당 리스크 및 보험 매니저이며, 클리블랜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엥겔은 중서부 지역 담당 리스크 및 보험 매니저입니다. 그는 여름 동안 미니애폴리스에서 세인트루이스로 옮겼으며, 현재 세인트루이스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문은 질의응답 창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이미와 데이브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Jamie ChildressRegional Risk and Insurance Manager for the North Central

감사합니다, 사라. 오늘 접수된 질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되어 기대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익스페디터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익스페디터스 카고 인슈어런스 브로커스, 즉 ECIB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스페디터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저희는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워싱턴주 벨뷰에 있습니다. 글로벌 본사는 벨뷰에 있습니다. 지역 본사는 런던, 두바이, 싱가포르, 상하이에 있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에 335곳이 넘는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 2만 명이 넘는 직원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현지 시장 전문성, 그리고 지역 간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티커 기호 EXPD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Jamie ChildressRegional Risk and Insurance Manager for the North Central

익스페디터스 산하에는 익스페디터스 카고 인슈어런스 브로커스, 즉 ECIB라는 보험 중개 전문 완전자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해상 화물 보험 분야만을 다루는 틈새 전문 중개사입니다. 근로자 보상보험이나 재산·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 분야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해상 화물 보험 분야만 취급합니다. 이 분야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은 보험사와의 관계입니다. 모회사인 익스페디터스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상 화물 보험 업무를 할 때 공급업체들과의 관계도 활용합니다. 첫 번째 설문 질문입니다. 인코텀즈에 따라 귀사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적용 중인 보험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경우, 누구에게 문의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입력하실 수 있도록 몇 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위험 관리, 회계·재무, 구매, 물류 부서에 문의하거나,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직접 알아봐야 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어떤 답변을 선택하셨나요?

Jamie ChildressRegional Risk and Insurance Manager for the North Central

좋습니다. 답변이 꽤 고르게 분포되어 있네요. 위험 관리와 물류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네요. 회계·재무가 3위를 차지했네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분명 중요하겠죠? 보험 보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또는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알아두고 싶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늘 인코텀즈 101을 통해 인코텀즈를 소개하고 각 조건을 설명해 왔습니다.

Jamie ChildressRegional Risk and Insurance Manager for the North Central

이번에는 현장과 고객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또는 “공급망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집행 및 보호법(Enforce and Protect Act)이 시행되면 인코텀즈, 특히 외국인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의 경우(DDP)에 변화가 있을까요?’였습니다. 저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료를 살펴보고 여러 자원을 활용해 왔습니다. 집행 및 보호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EAPA는 CBP의 반덤핑관세(AD)·상계관세(CVD) 회피 조사에 관한 법률이며, 인코텀즈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DDP는 유효한 계약 조건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위험 노출 수준입니다. 외국인 수입자는 관세와 반덤핑관세·상계관세 및 벌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비거주자에 대한 구제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Jamie ChildressRegional Risk and Insurance Manager for the North Central

실무적으로 취할 조치는 여기 정리해 두었습니다. 외국인 수입자를 이용하는 DDP 조건을 검토하고, 해당 수입자가 충분한 보증을 확보했는지 확인하며, 미국 내 미국 내 수입자(IOR)를 두는 방안입니다. 외국인 수입자를 이용할 때는 DDP 조건을 반드시 검토해 잠재적인 책임과 위험을 파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집행 및 보호법에 따라 인코텀즈가 변경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자주 받습니다. 실제로 매우 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장인도조건(EXW)과 운송인인도조건(FCA)은 언제, 왜 사용해야 하며, 어떤 조건이 더 적합할까요? 제 의견으로는 공장인도조건보다 운송인인도조건을 사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Jamie ChildressRegional Risk and Insurance Manager for the North Central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의 의무가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기만 하면 됩니다. 물품의 실제 적재와 수출 통관, 운송 중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매도인의 시설에서 물품을 적재하는 것은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운송인인도조건에서는 수출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하므로, 매도인이 이미 수출 통관을 처리한 상태입니다. 운송인인도조건을 적용하면 매도인이 적재와 수출 통관을 처리하고 운송 위험도 부담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모두 매도인 측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운송인인도조건에서는 인코텀즈에 명시한 장소에 따라 매도인의 사업장이나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합니다.

Jamie ChildressRegional Risk and Insurance Manager for the North Central

매도인 사업장에서의 운송인인도조건일 수도 있고, 항구까지의 운송인인도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지정 장소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처리는 매도인이 맡습니다. 국제 운송에는 운송인인도조건이 더 적합합니다. 매도인은 전자 수출정보(EEI)를 제출할 수 있고, 적재 책임도 명확하며, 인도 증빙은 신용장 거래를 뒷받침합니다. 운송인인도조건이 공장인도조건보다 나은 이유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운송인인도조건에서 무작위 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보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선박의 화물 반입 마감 시간을 놓쳐 항구에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인과 수하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알겠습니다. 운송인인도조건에서는 물품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즉시 위험과 비용이 이전됩니다. 아시겠지만, 검수로 인해 그 마감 시간을 넘기게 되고 그에 따른 체선료와 보관료가 발생한다면, 이는 매도인이 아니라 수하인이 부담합니다.

Jamie ChildressRegional Risk and Insurance Manager for the North Central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출국에서 이루어지는 검수 비용은 여전히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지정 장소, 즉 책임이 이전되는 지점 이후에 발생하는 검수 및 보관 비용은 수하인, 다시 말해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사항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구매주문서에 지정 장소와 마감 시간에 대한 기대 사항을 명시하고, 매도인의 서류 미비로 발생한 보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면 이를 관리할 수 있나요? 인코텀즈가 방향을 제시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계약서와 구매주문서, 판매주문서에 무엇이 명시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Dave EngelRegional Risk and Insurance Manager for the Midwest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부터 몇 가지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Dave EngelRegional Risk and Insurance Manager for the Midwest

운송 중 선적 물품의 소유권, 즉 상품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인코텀즈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여기에 제시된 배경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운송 구간에는 본선인도조건(FOB) 로테르담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운송 중 수하인이 인코텀즈 도착지인도조건(DAP)으로 물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합니다. 여기에 꽤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질문은 운송 도중 소유권이 변경될 때 인코텀즈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매매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매매 조건이 명시됩니다. 각각의 매매는 고유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계약입니다.

Dave EngelRegional Risk and Insurance Manager for the Midwest

예를 들어, 본선인도조건(FOB) 로테르담은 매도인과 수하인 간 거래에 적용되고, 도착지인도조건(DAP) 인코텀즈 규칙은 수하인과 제3자 간 거래에 적용됩니다. 두 거래는 동시에 별도로 진행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여기에는 별도의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기본 내용을 다뤘던 입문 과정을 떠올려 보시면, 인코텀즈는 소유권 이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규정하는 것은 계약입니다. 인코텀즈는 위험과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하지만 소유권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운송 중 재판매가 이루어져도 최초의 본선인도(FOB) 조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FOB 조건에서는 화물이 선박에 적재될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중간 당사자는 FOB 조건의 매수인인 동시에 DAP 조건의 매도인이 됩니다.

Dave EngelRegional Risk and Insurance Manager for the Midwest

여기에 제3자를 개입시키려는 경우 핵심은 관련 서류를 서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선하증권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필요하거나 보험을 구매하는 당사자들이 보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목적지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저희는 무역 전문 변호사는 아니며, 이번 내용은 입문 수준의 의견을 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선적이 운송 중인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모든 사항을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투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텀즈에 따라 귀사가 멸실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화물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험에 가입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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